서구,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동 신문고'로 주민고충 해결 미디어대전l승인2015.09.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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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야별 전문 조사관, 법률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지역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민생현장을 방문해 주요 민원은 물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 상담분야는 ▲노동(산업재해, 임금체납, 취업상담 등) ▲사회복지(국민연금 납부, 의료, 건강보험, 보육료 지원, 출산지원 등) ▲생활법률(폭행, 사기, 각종 소송‧심판, 교통사고 등)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임금 체납, 산업재해, 생활법률 등 생활 속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 신문고 상담은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예약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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