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인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받는다

박기성 기자l승인2022.0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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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되는 '코로나19' 검사 등에 대해 설명하는 권덕철 장관.(사진=YTN 캡처)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난 오는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인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ㆍ치료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향후 변경되는 코로나19 PCR 검사 등에 대해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으로 진행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장관이 밝힌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전환 내용이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됐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으며,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으나 2월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2월 3일부터 전면 실시,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2월 3일부터 실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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