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전담조직 설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 대응 서정 기자l승인2022.0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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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월 27일 시행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 보건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구는 대전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올 1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신설했으며 2월 중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부서에 각종 발주 공사·용역 건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중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펼쳐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총괄과 소속 6급 팀장 포함 3명으로 추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전담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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