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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대토론회 |
충남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분야별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 1일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의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기준 도 여성정책팀장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청운대 권정숙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과 도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실장, 한정숙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신희정 중부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개정방향 및 세부 항목에 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운영우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조례개정은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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