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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일 제1통제관. |
정부가 ‘코로나19’ 폭증과 관련해 18일(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 가운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한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6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토)부터 다음달 13일(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라며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기일 제1통제관이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는 것이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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