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언제·어떻게 받나?"

23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자, 24일에는 짝수 사업자 신청...정부, 문자로 안내 방침 박기성 기자l승인2022.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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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캡처)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은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조 8,100억원이 21일(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추경예산 가운데 총 10조원은 ‘2차 방역지원금’ 2.8조원은 손실보상 예산이라고 22일(화) 밝혔다.

먼저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

또한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8조원 증가했다.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월)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3일(목)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 접수는 필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또는 포털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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