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258만개사에 7.7조원 지급

중기부, 28일(월)부터 '21년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방침 박기성 기자l승인2022.0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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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중기부 홈피 캡처)

지난 23일부터 지급 중인 제2차 방역지원금이 이틀 동안 약 258만개사에 7.7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 약 77.7%에 달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5일(금) 이같이 밝히며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유례없이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오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 숙박 및 음식점업(식당, 민박 등), 교육서비스업(학원 등), 기타 서비스업(예식장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중기부 관계자는 “28일(월)부터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3일(목)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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