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16만 7,000명에 657억 긴급 지원

충남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역경제 활력”…내달 초까지 최고 100만 원 지급 박기성 기자l승인2022.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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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을 밝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 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14일(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000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 8,000여 명 등 총 16만 7,000여 명이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 6,500만 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 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하며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 씩 지급한다.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 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그밖의 시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이번 도에서 지원하는 657억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방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일반 도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불편을 겪을 때,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로 위기를 감내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이 나고 있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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