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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피 캡처) |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한국경제신문이 19일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를 소개하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방법을 소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부산에 사는 A씨 부부라는 것이다.
남편이 213만원, 아내가 222만 4,000원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이 충분히 큰 사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는 이 정도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A씨 부부는 연금을 '5년 후 받겠다'고 하면서 최고 연금 수급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연기연금'을 활용해 연금 수급액을 크게 늘린 사례다.
이들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지난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A씨는 2013년 8월까지 306개월간, B씨는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약 25년간 연금을 내면서 약 160만원 가량의 연금 수급권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금 수급연령에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부부 모두 5년 연장해 지난해 수급액이 A씨가 213만원, B씨가 222만 4,000원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 자격이 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미룬 금액에 대해 7.2%씩 연금액을 올려준다는 것이다.
15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전체 금액에 대해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1년간 연기 시 150만원의 107.2%인 160만 8,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다.
2년 연기할 때는 114.4%인 171만 6,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5년간 미뤘을 경우 월 연금액은 204만원으로 36%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 연기는 필수적이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다.
연기연금이라는 국민연금 테크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2만 181명에서 지난해 2만 7,177명으로 34.6% 증가했다. 연기연금으로 증액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약 7만 8,000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33.0% 늘었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8만 6,000원에 이른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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