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60개소 72,984.9㎡

단절토지, 관통대지 등 60개소 GB해제, 주민불편 해소 기대 박기성 기자l승인2022.03.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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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60개소 72,984.9㎡.

대전시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60개소 72,984.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월)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0,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9㎡ 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 ․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천㎡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비연속성 소규모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천㎡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전시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4.009㎢에서 303.936㎢로 줄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539.7㎢의 56.3%에 해당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1973년 6월에 최초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양호한 환경 보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약 50여 년간 이로 인한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 등불가피한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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