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 따른 노동자 보호책 마련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박기성 기자l승인2022.03.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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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충남에서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21일(월)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지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의정토론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일자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지만, 추가적인 노동자 지원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도내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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