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상속재산 취득과 관련,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납부 안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구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망신고서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펼치고 있는 것.
부동산 및 차량 등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날짜에 따른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취득신고는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 한 후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부동산 또는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김태중 기자 gy5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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