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승강기 운행 정기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운행정지 승강기 41대 점검... 불법 운행 시 행정조치 병행 서정 기자l승인2022.03.24 16:4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승강기 정기 점검 중인 중구청 공무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운행 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정기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승강기 총 3,628대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41대이다. 구는 ▲승강기 불법운행‧운행정지 표지부착 훼손실태 ▲정기검사‧자체점검 미실시 여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예방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려 승강기 안전관리실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 미 부착 시에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비교적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승강기는 구민들이 늘 이용하는 안전관리 시설인 만큼, 향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