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 실시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서정 기자l승인2022.03.30 16:3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교육 장면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구 간부공무원 및 안전보건관리감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동구는 지난 1월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은학 동구 부구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 중대재해 제로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