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올해도‘2022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각종 공연․전시․행사 등의 취소로 침체된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문화예술계 피해 복구를 위해 23억 규모를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총 2,266명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각 100만원씩 총 22억 6,6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는 ①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광역시로 두고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이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이거나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갱신) 접수 상태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지 않은 예술인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이다.
제출서류로는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전출입일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이다.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지역 문화예술계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4월 4일부터 4월 22일 17:00까지 이메일(art2022@dcaf.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 (전화 042-480-1041~1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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