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톨게이트에서 잡는다

충남도, 경찰 및 도로공사 등과 공조 박기성 기자l승인2015.05.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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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은 충남도 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가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길목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도경찰청,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와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3개 기관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과태료 등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징수 협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력 내용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및 범법 차량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공매 대행 ▲징수 기법 상호 정보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와 시·군이 거둬야 할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책임보험·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은 161만 7000건으로 1379억 원에 달한다.

도경찰청과 도로공사 역시 도와 사정이 비슷한데, 도경찰청은 과속·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73만 7000건 469억 원이, 도로공사는 880만건 212억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된 상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이 달 중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 등은 현장에서 체납액 등을 징수를 하거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 절차까지 밟아 체납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기승 충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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