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골프장, 지방세 82억 원 체납

대전과 세종, 체납률 0% 박기성 기자l승인2015.09.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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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골프장 체납 현황.

불경기 등에 따른 골프인구 감소 및 회원권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해 충남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9월 현재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총 82억 원으로 ▲버드우드(천안시 소재)가 2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마론(아시아신탁, 천안시 소재)이 19억 원, ▲수골프리조트(청남건설, 서산시 소재)가 18억 원 ▲아름다운cc(고월, 아산시 소재)가 1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체납률 65.0%로 전국적으로 체납률 1위를 기록하는 반면 대전과 세종은 체납률 0%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들 골프장의 체납원인에 대해 ▲불경기로 인한 영업부진(골프인구 감소, 회원권 시세 하락, 입회금 반환요청)과 ▲과다한 신규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버드우드의 경우 기업회생을 신청 중이며 조세채권 우선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름다운CC의 경우 기업회생을 개시해 연말까지 체납액 40%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골프리조트 역시 회생절차가 준비 중이며 특히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징수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충남지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률은 타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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