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서 정 기자l승인2015.09.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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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탑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구간을 15개 노선에서 22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대전시는 2008년부터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장착 간선(편도 3차로 이상) 위주로 단속해 왔으나 지선(편도 2차로 이하) 구간에서 시내버스 운행이 더 어려워 상습 불법주정차가 심한 13개 노선을 추가 선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은 동구의 경우 판암주공(아), 대전역, 중앙로, 복합터미널, 용전네거리 주변, 중구는 한밭운동장, 서대전네거리, 서대전역, 대흥동 성당 주변, 서구는 정림로, 경남(아), 서대전여고, 대아(아), 내동주민센터, 변동 변전소 네거리, 갤러리아백화점, 세이브존 주변, 유성은 구암역, 관평동, 송강동, 노은역, 반석역 주변, 대덕구는 신탄진역, 대전산업단지, 중리주공1단지, 법동 영진로얄 및 삼호(아) 주변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해 시내버스를 정차한 후 경찰서나 자치구에 단속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만큼은 양쪽 불법주정차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춘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지난 7월 20일부터 단속구간 예고, 언론홍보 단속구간 내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단속 구간을 안내해 왔으며 금번 단속노선 확대를 계기로 시민 불편은 다소 예상되지만 시내버스 정시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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