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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오는 4월 18일(월)부터 ‘코로나19’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지 2년 1개월 만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향후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금) 기자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밝혔다.
먼저 18일부터 ‘코로나19’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적용돼 왔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됨은 물론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키로 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가 없어짐은 물론 의료기관 역시 코로나19 발생 환자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나 종사자 선제검사를 비롯해 출입금지, 외출 및 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나,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재유행 등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재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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