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Q&A로 알아보기 박기성 기자l승인2022.04.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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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지 2년 1개월 만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년 1개월 만에 회복되는 일상의 모습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18일부터 ‘코로나19’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적용돼 왔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됨은 물론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스포츠 육성응원도 가능하며 오는 25일부터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 등을 먹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 코로나19의 등급 조정은 무엇인가?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가 없어짐은 물론 의료기관 역시 코로나19 발생 환자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 모든 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나?
▲ 그렇지 않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나 종사자 선제검사를 비롯해 출입금지, 외출 및 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과의 만남은 자유롭지 않은 실정이다.

- 확진자 격리 문제는 어떻게 변경되나?
▲ 오는 25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며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에는 확진자의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된다. 1급 감염병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가 없어짐은 물론 의료기관 역시 코로나19 발생 환자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 확진자는 향후 어떻게 진료를 받나?
▲ 전화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현행대로 지속된다. 격리를 권고받은 확진자들의 원활한 의료 이용과 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등급과는 상관없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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