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 수정가결 박기성 기자l승인2022.04.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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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회 의원 정수.(자료출처=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다.(도표 참조)

의회는 27일 오후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의회는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을 포함해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 각 1석씩 증원됐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명선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정원이 각각 6석씩 늘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의회는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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