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정 기자l승인2022.04.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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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5만 1,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동구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4%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중동 27-9번지(SC제일은행)가 제곱미터(㎡)당 721만 2,000원을 기록했고 최저지가는 신하동 산17-2번지로 제곱미터(㎡)당 585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동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동구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구민들께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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