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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대전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28일(목)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본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됐으며, 2020년 2월 1심 판결, 2021년 1월 2심 판결을 거쳐 2021년 9. 30.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는 원고(매봉파크PFV)가 모두 승소했고,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해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판결했다.
이에, 28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모두 승소했다.
대전시는 “이번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소송제기 3년여 만에 대전시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었다”며, “매봉공원은 재정을 투입하여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우선 주민 편익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송중인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은 2심에서 패소한 원고(대전월평파크PFV)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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