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고지가, 은행동 상업용지 ㎡당 1,593만원

대전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9.91% 상승 박기성 기자l승인2022.04.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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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 최고.최저 지가.현황(단위 : 원/㎡).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617필지(시 전체 29만 1,704필지의 79.05%)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9일(금) 결정·공시했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593만원(전년대비 98만 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85원(전년대비 35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91%(전국 평균 9.93%)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11.33%↑), 동구(9.42%↑), 중구(9.32%↑), 서구(9.23%↑), 대덕구(8.61%↑)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8.1%(22만 6,289필지), 동일가격이 0.1%(167필지), 지가하락이 1.0%(2,364필지), 신규 조사 0.8%(1,797필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22년 개별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3. 22. ~ 4. 11.)과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수렴기간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115건(39.8%)과 낮춰달라는 요구는 174건(60.2%) 등 총 289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0건(17.3%)이 조정됐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및 인근 세종시 규제의 반사효과와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지역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지역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 졌으나, 작년 대비 변동률은 감소했다. ※ 년도별 지가상승률:▲2019년 4.99%↑ ▲2020년 5.99%↑▲2021년 10.34%↑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금)에 조정 ․ 공시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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