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문화재단,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2차 지원

5월 27일까지 신청서 접수, 1인당 100만원씩 현금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2.05.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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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2차 지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이거나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으로 지원자격을 확대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공통 자격사항으로는 ①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②한ㅗ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 또는 ③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 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이거나 ④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2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이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창작활동비 1차 기수혜자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하여 심사받는 중인 자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이다.

신청서는 5월 2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art2022@dcaf.or.kr)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전화 042-480-1042~1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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