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구의원 출마자 10명, 김광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박기성 기자l승인2022.05.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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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사진=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시구의원 출마자 김선옥, 류수열, 오은규, 유은희, 윤원옥, 육상래, 장진섭, 조성칠, 정종훈, 최영희 10인은 26일(목) 오후 5시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중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광신 후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00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다, 2021년 부부합산 2억 8,0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 수상한 소득증가 의혹이 일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토) 대전MBC 대전중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후보는 피고발인의 소득세 2억 8,000만 원 의혹을 제기하자 김광신 후보는 '그 내용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김광신 후보가 로또분양에 당첨되어 5억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었고, 세금으로 아파트 한 채 가격인 2억 8,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불과 한 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세금 관련 신고하여 위 사실에 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발인들은 “복용동 아이파크는 최고 202대 1의 청약광풍이 불었고, 웃돈만 5억원 이상 이었던 곳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수 많은 대전 시민들이 청약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곳”이라며, “김광신 후보가 수 억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부동산에 민감한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발인들은 “공정하게 경쟁해야할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소득세 2억8,000만원의 원인인 복용동 아이파크 특혜 분양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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