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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조 후보측이 '불법사례'라고 제기한 황인호 후보의 SNS. |
박희조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 기분좋은캠프 법률지원단은 30일(월), 황인호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황인호 후보는 지난 24일(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시장 상인회 지지 선언 감사합니다.”라고 적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왜 대덕구에서 왔나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110조 및 251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SNS와 현수막 등을 통해 선거 직전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기에 동구민들의 정확한 민주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희조 후보 법률지원단은 "황인호 후보는 지금이라도 동구 주민 및 중앙시장 상인회에 사과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정치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선거기간동안 박희조 후보는 신성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일체의 네거티브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오로지 정책과 진심으로 구민들게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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