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난정보 인지·대처 실효성 강화한다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박기성 기자l승인2022.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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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근 의원(천안9,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기관 등의 관리주체들이 재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관공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주체들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이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정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의 신속한 인지와 정확한 대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며 “재난에 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관리주체 및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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