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자료=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금)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2인 가구 65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도표 참조)
세종은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대전을 비롯해 서울, 울산 등은 27일(월)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지급 일자는 다르다.
또 충남의 경우 천안과 공주, 아산 등이 오는 27일 지급하며 서산을 비롯해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 등이 28일(화),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 등이 30일(목)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