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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머니투데이 캡처)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으로 이를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내외부에선 연구원 처우를 놓고 잡음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우연을 이끌어갈 신진 연구자들 사이에서 낮은 연봉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머니투데이가 28일(화) 조간신문에서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으로 항우연의 초임 연봉은 연구기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도표 참조)
초임 연봉이 과기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 21위를 기록했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누리호 임무 성공 다음 날인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는 '항우연의 불편한 진실'이란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카이스트(KAIST) 박사 졸업 기준 연봉 5200~5300정도이고 성과급은 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해 평균 17%"라며 "출연연 중 최하위 기준 아래에서 세 번째로 낮다"고 밝힌 것으로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항우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빅3 연구소로 불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임 연봉이 낮은 까닭은 ‘정부가 연구원 업무를 일반 공공기관 사무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예컨대 우주 분야는 연구개발 특성상 시험, 운영, 관제 등 업무에서 시간외 근무가 많아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연봉이나 성과급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위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항우연을 비롯한 연구목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체계와 제도 개선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항우연 노동조합은 27일(월) 성명서를 통해 "연구목적기관 법률에서 기관을 별도 분류한 이유는 연구개발 업무가 일반적인 사무·관리와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연구목적기관에 부여되는 임금체계, 출장여비산정, 복지제도, 휴가제도 등의 많은 제도들은 여전히 관리사무직인 공무원 기준"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과기연구회 고위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출연연 임금이 책정돼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없다"며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개별기관마다 임금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이어 "기관마다 역사와 연구특성, 연차·직급별 임금 책정 기준이 달라 평균 연봉에 비해 초임연봉이 낮은 기관도 많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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