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 ‘도로 안전의 적’으로 지적되는 과적차량의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도로시설물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과적예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차량운행으로 도로와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균열, 포트 홀 발생 등 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과 도로구조물 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사고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외 대형사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적차량의 경우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가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파손 결과를 보이고,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파손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공사가 진행 중인 대형 건설공사현장(22곳)과 건설기계대여업체(61곳) 및 화물운송협회(6곳)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과적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행정(고발)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이강혁 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차량 운전자들이 과적의 위험성을 인식해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4700대를 계측해서 87건의 과적이 적발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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