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청년인턴, '무늬만 그럴싸'

박병석 의원, 국감서 지적 박기성 기자l승인2015.10.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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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5일 “국책연구기관들의 청년인턴채용 제도는 업무습득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과 청년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인턴기간이 종전 11개월에서 작년부터5개월로 단축돼 인턴 본인은 물론 연구기관에도 별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전면적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청년인턴을 많이 채용했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채용기간을 작년부터 11개월을 5개월로 축소했다”며 “이 때문에 인턴 근무가 끝난 이후 당사자는 실업급여도 못 받고 다른 직장을 가려해도 경력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늬만 인턴제도” 라고 비판했다.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최소 경력 6개월 이상 이라야 실업급여나 다른 기관 이직때 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다.

박 의원은 “그 대안으로 청년인턴 채용기간을 늘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각 연구기관들이 탄력적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청년인턴 490명 채용계획 대비 8월 말 현재 435명 채용(88.7%) 했지만, 예산은 43억 3000만원 대비 22억 9000만원만(49.3%)집행했다”며 “이는 인턴들의 중간퇴사 등 잦은 교체가 원인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년인턴(5개월)들의 근무기간이 짧아서 사실상 잡무 위주여서 업무 경험 축적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청년 고용 활성화라는 청년 인턴 운영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국책연구기관들도 기간이 짧아서 지원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채용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청년인턴 제도가 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하고,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햇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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