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량 축산물 판매업체 4곳 적발

박기성 기자l승인2022.09.07 10: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전시 특사경, 불량 축산물 판매업체 4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수)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축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중·대형 마트의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 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총 6건이다.

A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마트 개소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32.5kg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 미실시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하여 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D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kg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지 봉인해 압류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