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적발 아닌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자기진단제도 도입, 모니터링시스템 강화 추진 서정 기자l승인2022.10.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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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적발 아닌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감사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0월 4일(화) 월례조회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 오류 및 비리 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제도」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오류·임무해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기관 내부적으로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미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기진단제도 도입, 모니터링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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