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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형신 유성구의회 의원. |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여성단원으로만 구성된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 및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형신 의원은 “유성구 합창단은 유성을 대표하는 문화홍보사절로서 지난 30여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 여성합창단’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유성구합창단이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의 화합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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