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전 최초 초·중·고등학교 반경 10M 내 금연구역 지정

서정 기자l승인2022.10.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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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난 9월‘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 최초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만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역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년 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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