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개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지구 박기성 기자l승인2022.11.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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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선량지구

대전시는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 0.17㎢,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사업지구’ 0.91㎢ 등 2개 사업지구를 2022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신규 지정한다고 1일(화)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 대전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실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전화 042-270-6472)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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