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탈루·은닉세원 123억 원 발굴... 공평과세 실현

박기성 기자l승인2022.1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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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10월 말까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목)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이 증가한 실적으로, 지난 1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기획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구체적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법인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세부 추징내역은 시 본청 25억 7,000만 원, 유성구 3억 8,000만 원, 중구 2억 6,000만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 서구 1억 4,000만 원, 동구 7,000만 원 순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5억 원을 발굴하였는데, 이는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징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과표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하여 52억 원을 발굴 ·추징했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징사례 등을 공유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민태자 세정과장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철저히 찾아내어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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