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종선 대전시의원. |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으로 인해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 99% 승소를 한 것으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년간 이 같은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 8,500만원, 소송비 12억 5,900만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등 행정집행 오류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국민의 힘, 유성구1)은 14일(월)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칙 없는 행정집행을 질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전시민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99% 승소를 한 것으로 박종선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년간 단 1건 승소한 것 이외에는 전무하며 21건 모두 시민들에게 패소했다는 것이다. 2022년 현재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1건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별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대금 청구소송 1건을 비롯해 부담금 부과 청구 소송 3건, 공사대금 청구소송 1건, 부당이득금 17건이며, 이 가운데 물품대금 청구소송 1건 이외에는 21건 모두 패소했다는 것이다.
공사 대금은 본부가 줘야 할 공사대금을 미루다 패소했으며, 물품대금은 대금 결재를 미루다 패소했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본부가 부과를 잘못해 패소했으며, 부당이득금으로 대전광역시가 부담을 잘못시켜 원인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해 발생한 소송 사건이었던 것.
이들 소송사건은 모두 대전시의 행정 오류 또는 정책 집행의 과오로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박종선 의원을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에게 제출된 상수도사업본부가 소송비용에 관한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소송비용으로 낭비한 시민 예산은 변호사비로 8,500만원, 소송비 12억 5,900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선 의원은 “향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사업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패소가 예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건에 관해서는 합의를 우선하고 행정집행에서 소송사유건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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