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이준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고 25일(금)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관광 복지 증진‧관광 진흥 등 관광 진흥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진흥 계획과 사업 등 추진 시, 심의와 자문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 개선,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덕구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관광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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