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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소재 일반 가정집의 관상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8일(월) 충남도에 따르면 해당 가정집에서는 124마리의 관상조류를 사육 중인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해당 가정집의 소규모 조류사육장 조류에서 H5N1형 AI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현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관상조류를 살처분하는 한편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및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 동안 가금류를 그물망 등 차단시설 없이 마당이나 논 또는 밭 등에 방사 사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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