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신 유성구의원,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박기성 기자l승인2022.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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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신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30일(수), 제26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지원대상자 선정, 임신과 출산·학업 및 교육·직업훈련·진로상담·복지·가족관계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형신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된 이들에게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 앞에 청소년부모가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기성세대의 관심과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청소년 부모가 임신초기부터 온전한 자립까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어른들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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