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통과

2014년 최초 취득 후..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통해 2025년까지 인증자격 유지 서정 기자l승인2022.1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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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을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2017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2019년과 2022년 연이어 재인증을 통과해 2025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육아 지원 제도 등을 인정받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통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마련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 가족휴양시설 지원, 유연근무제, 직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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