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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청사 사진 |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가 2023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출생·사망·개명 신고 등 후속 처리가 필요한 업무이다.
이는 신고서 접수 시 문자 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 미회신으로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결과 안내로 후속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문자 알림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업무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개명 신고 우선처리제와 함께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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