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3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확대 운영

안전지대 및 다리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으로 추가 서정 기자l승인2022.1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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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한다.

구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5대 ‘금지구역’을 포함에 10곳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변경된 운영 기준에는 안전지대와 다리 위 등 2곳이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구는 이번 방침으로 안전 사각지대 또한 시민신고를 통해 구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내년부터는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비롯해 안전지대와 다리 위까지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으로 확대된 만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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