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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월 5일까지 신청 접수 박기성 기자l승인2015.04.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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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제22회 충남도 기업인대상’ 후보 업체를 오는 6월 5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기업인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표창하는 상으로 도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업체 중 3년 이상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면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충남도 기업인대상은 ▲최우수업체에 종합대상탑과 상장 ▲경영·기술·장수·창업 등 부문별 기업체에 대상탑과 상장 ▲우수기업인 5명에게 우수기업인상탑과 상장을 수여하며 모범 및 우수근로자 20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에서 오랜 전통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킨 명문 장수기업을 포상해 장인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성공비결을 전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대상’을 신설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장상으로 기업인 2명과 모범근로자 2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기업인대상 선정 업체는 도 경영안정자금을 시중은행 대출 받을 경우 우대금리 3%(기본 2%+추가 1%)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마케팅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 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도 기업인대상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소정양식에 따른 서류를 해당 공장이 소재한 해당 시·군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기업인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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