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과적차량 단속건수 지난해 2배 ... 230대 적발

9,650만 원 과태료 부과... 올해 대규모 공사현장 증가 영향으로 분석 서정 기자l승인2022.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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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올해 과적차량 단속건수 지난해 2배 ... 230대 적발

대전시는 올해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2022년 단속을 마무리한 결과, 단속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개 단속반과 1개 순찰반 총 10명으로 구성된 과적단속반을 운영해 23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고, 9,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실적으로,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전시는 분석하고 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박제화 본부장은“내년에도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여 도로시설물 보존과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상하반기‘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경찰서 및 유관기관(국토관리청 논산․보은 국토관리사무소, 충남도청)과 합동단속을 병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 와 함께 과적근원지 및 유발업체 등에 대한 과적예방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대전시계 진․출입로 양방향 과적차량 합동단속과 과적 민원 공동 대응에 대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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