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6.4%할인혜택 받으세요!

1.16.~1.31.까지 중구청 세정과,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서정 기자l승인2023.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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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선납 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1월~12월) 중 ▲1월은 6.4% ▲3월은 5.27% ▲6월은 3.5% ▲9월은 1.7%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7%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중 선납신청을 하면 2월~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의 7%를 공제받는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18시부터 25일 09시까지 지방세 조회·납부가 불가하다.

선납 신고는 중구청 세정과(042-606-6410, 6414)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이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납부한 자동차세의 1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여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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