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서정 기자l승인2023.01.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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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1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기존 3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잔액분에 대해서는 환급 요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환경과(042-606-7272)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폐차 말소․이전 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로 부과되는 만큼,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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