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 한 해 4,100여건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신체·정신적 피해 치유 근거 담겨 박기성 기자l승인2023.0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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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청 청사 전경.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구청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해 인권 보호에 나섰다.

한 해 동안 구청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업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욕설이나 위협‧협박 등이 4,000건을 넘어서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신변안전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덕구의회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피해 예방‧치료 등 필요 조치를 규정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김기흥 의원이 발의했다고 26일(목) 밝혔다.

이 조례는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을 예방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유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2021년 기준 대덕구 민원실(대민부서)에선 폭언‧욕설 3206건, 위협‧협박 906건 등 4,100여 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흥 의원은 “대덕구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11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대(對) 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덕구에선 올해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영상‧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캠‧신체에 부착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해 민원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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